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잘 확인하셨나요?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매우매우 중요한 부분이였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정도로 꼼꼼하게 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전참시에서 양치승관전 사기라는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양치승관장은 그래도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많이 가는 헬스장이고 tv에도 몇번씩이나 노출되었던 장소이기에 생각지도 못한 곳이였는데요
예부터 어른들이 강조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물론 양치승관장도 꼼꼼하게 확인을 다 했는데도 당하려하니 당했다고 말하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만
이런일이 자주 발생될때 일수록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 하고 중요성 및 총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시 등기부등본은 꼭 두번이고 세번이고 확인해야합니다. 등기사항 중 이게 무슨내용이지? 하고 간혹 모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꼭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고 , 만약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경우 절대 돈을 건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몇십만원 몇백만원 전자제품을 구입할때 꼼꼼히 알아보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구입을 하지만
의외로 수억 수십억원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중개해주는 사람말만 믿고 돈을 건네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동상 거래시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면서 알게된 내용으로는 양치승관장의 사례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양치승관장은 2019년 논현동 헬스장을 운영을 시작으로 4억원을 넘는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영업이 어려웠고, 2023년 영업이 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주인인 강남구청이 건물의 사용을 멈추고 퇴거하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수억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의 특성상 다양한 부분에서 서류검토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며 양치승 관장은 건물을 소개해준 지인과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의 말만 믿었던 것으로 내용이 파악됩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주인은 강남구청. 강남구청은 민간업자에 20년간 토지를 빌려주는 대가로 기부채납 형태를 통해 건물을 받게 됩니다. 20년간 민간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며 사용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건물이 건축된지 20년이 지나 기한이 종료되면서, 토지주이면서 기부체납을 받은 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해당건물에 청년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에게 모두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물론 이곳에 양치승관장도 퇴거대상 중 한명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양치승관장은 계약 당신 건물이 20년 이후 강남구청에 반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지인이 소개해줬으므로 건물의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 직거래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서류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 현재의 등기시스템을 믿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없는 상황. 물론 증명성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정상이겠지만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그 사태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무시해서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양관장은 물론 꼼꼼하게 확인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토지주인이 강남구청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텐데,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4억원이라는 큰 돈을 커냈다는게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서 돈을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서류로 꼽히기도 합니다.
보통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2~3번 정도 서류를 발급해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때 본인기 직접 서류를 발급해 보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물론 계약할때 도장찍을때 즉 잔금날 다시한번 확인해주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스스로 받아보는게 가장 안전하니 꼭 공인중개사도 너무 믿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하면 비용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이 만능은 아닙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면 대놓고 사기를 치려는 경우 무용지물 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예방가능한 케이스도 많아 졌으니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잊지말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참시를 보다가 너무 놀랍고 안타깝다고 느낀 사건이였습니다. 물론 이번사건은 양치승관장의 책임이라 말할 순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던 사건으로 , 해당 업체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세상에 하루 빨리 나쁜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하네요
퇴거를 요청한 강남구청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 이래저래 생각해도 너무안타까운 상황이다 보니 .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했다고는 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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