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두 하셨나요?
연말정산 계산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개념이 바로 '과세표준' 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또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과세표준 뜻과 , 환급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진행 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 즉,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꼭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소득별 구간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총 급여액 구하기 -1단계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은 연봉 (상여금, 수당 포함) 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항목>
- 월 20 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육아휴직 급여 등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 직무 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항목이 많이 적용될 수록 총 급여는 낮아져서 ,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구하기 - 2단계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자에게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아래표를 보면서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해주세요
총 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읜 70% |
500만 원초과 ~1,500만 원 이하 | 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
과세표준 구하기 - 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①+ ②+ ③ )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전제 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므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황목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부금, 투자조합 출자금 등이 포함왜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특별공제 항목도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할수록 실제 소득이 낮아져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출세액 구하기 - 4단계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최대한 소득을 줄여왔습니다. 이렇게 줄인 소득 금액이 바로 과제표준 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금 구간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연봉이 똑같으면 세율도 똑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구하기 -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일정금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줍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추리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가 세율을 정하는 소득을 낮춰주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세액공제를 잘 챙기는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나온 최종 결정 세액 그리고 내가 1년 간 낸 세금을 비교한다면 미리 낸 세금이더 많은면 환급을 받고 , 미리 낸 세금이 더 적으면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그리고 그 뜻에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든 건 기본 개념부텀 숙지하고 가야 다음 단계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이 글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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