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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서비스, 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
계좌 이체 실수,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타인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 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도 비교적 간편하게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에 한함
- 금융회사 간 계좌이체(오픈뱅킹 포함)로 발생한 착오 송금
- 금액이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일 것
-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제외
신청 절차
1단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단계: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 선택 후 온라인 신청
3단계: 송금 내역, 금액, 계좌정보, 송금 당시의 사유 입력
4단계: 신분증 사본, 송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업로드
5단계: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권유
처리 과정과 기간
- 신청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공문 발송
- 수취인이 동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 대행
- 처리 기간은 평균 2개월 내외
- 수취인이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수수료와 비용
- 반환 지원 수수료: 회수 금액의 10% (최대 30만원)
- 회수 성공 시 차감, 회수 실패 시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 계좌번호·금액을 잘못 입력한 ‘본인 과실’만 해당
- 사기·범죄 피해금은 경찰 수사 절차를 우선 진행
- 송금 후 즉시 해당 은행에도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신청
착오 송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송금 실수 직후 해당 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빙 서류와 정확한 송금 사유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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