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기준 어떻게 적용되나?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상위 1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를 선별해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 여부는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세 과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합니다.
상위 10% 기준은 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약 39만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월 약 44만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와 부양가족에 따라 변동됩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
재산세 과표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 표준 금액입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과표 기준은
대체로 9억원 초과 주택(공시가격 기준) 보유 가구입니다.
이는 시세 약 13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이 기준을 넘는 가구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주요 기준 요약
구분 제외 기준 예시
건강보험료 | 상위 10% 해당 금액 이상 납부 가구 |
재산세 과표 |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
금융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발생 |
단순 소득이 아니라 종합 자산 평가
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소득, 재산, 금융자산을 모두 고려하는
다층적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금융 자산 규모가 크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부동산 보유 현황, 금융소득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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