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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해외 ETF

돈 되는 해외ETF , 해외투자를 해야하는 이유

by 청춘토끼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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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해외ETF, 해외투자를 해야하는 이유

 

국내 투자자가 해외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것입니다. 그 중 확실한 장점은 바로 해외 기업 또는 ETF를 통해 해외 대표지수에 직접투자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있고, 그에 따른 분산투자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우량 기업이 충분히 많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1.8%(21년 1월기준) 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선택지를 글로벌 시장까지 더 넓힘으로써 이전에는 미처 고려 하지 못한 98.2%의 또 다른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산업 전체를 유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인 반면, 반도체 설계나 반도체 장비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산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와 같은 해외두자를 병행한다면 반도체산업 밸류체인의 모든 분야에 결처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외투자를 하면 국내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나 혁신.성장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 자동차, AI 등 미래산업으로 지목되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한 K뉴딜 정책이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서 반도체(19.7%),석유화학(8.6%) 같은 특정 산업이 비중이 높은 편이리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 산업 역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메타나 트위터 같은 기업이 선두 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혁신.성장 테마인 2차전지.전기차.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도 모두 글로벌 기업이 이끌어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투자 트렌드가 '내가 투자하고 싶은 혁신 산업에 투자하는 것'  이라면 당연히 해외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이 된 것입니다. 성공적 투자에 손에 꼽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리스크 관리' 입니다.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즉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통해 투자 대상을 늘리고 ETF 와 같이 이미 일정 부분 분산된 자산에 투자하면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 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화로만 구성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 자산으로 구성된 외국 기업으로까지 투자의 폭을 넓힌다면 자연스럽게 통화화 관련한 리스크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약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S&P500 과 KOSPI200은 약 0.75 달러와 KOSPI200 은 약 -0.25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S&P500 이 1 만큼 상승하면 KOSPI200 은 0.75 만큼 오르는 반면, 달러가 1만큼 상승하면 KOSPI200 은 오히려 0.25 만큼 하락 한다는 의미 입니다. 

 

 

해외투자가 어렵다? ETF가 있다!!

 

해외투자는 이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면 투자자로서 이 기회를 그냥 놓치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자산운용사의 해외 ETF 상장,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사 채널의 다양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 직접 유망한 섹터와 기업을 탐색하고 해외 개장 시간에 맞춰 매수.매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낮 시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증권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을 뒤로하고 11시 30분까지 미국 개장 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분명 본업과 투자 간에 주객이전도되는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노력하고도 외국과의 시차로 인한 장중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것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매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다양한 해외ETF 상품을 론칭해 국내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해외투자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TF 는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로 ,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편의성고 유동성이 뛰어난 21세기 혁신 금융상품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된 상품도 다양해지고 거래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ETF 는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자산 운용업계 ETF 트렌드는 이러한 해외 투자와 혁신.성장 테마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ETF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투자 환경을 만드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전 측면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ETF가 유리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환전만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소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같은 지수, 예를 들자면 S&P500 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국내에 상장된 S&P500  ETF와 미국에 상장된 ETF(SPY) 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본인의 포트폴리오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분명히 두 상품에는 저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환전 문제를 생각해보면, SPY 같은 해외 상장 역외 ETF 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75% 의 환전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할인 정책을 통해 수수료를 9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전수수료는 0.175%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화에서 달러로 바꿀 때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고, 투자 이후 달러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면 다시 한번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화로 재환전 할 것을 고려하면 0.35%의 환전수수료가 투자수익률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SPY 는 운용 보수가 연 0.09% 이기 때문에 해당 환전 과정을 거쳐 SPY 에 직접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SPY의 투자수익률에서 0.35%와 운용 보수 0.09%를 차감한 수치일 것입니다. 

 

주식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먼저 일반 주식계좌에서 ETF 를 거래 할 경우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 소득세 14%, 지방세 1.4%) 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형이라 하더라도 발생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매매차익을 제외한 모든 ETF의 매매 차익은 15.4%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 22%(양도소득세20%, 지방소득세2%) 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절대적으로는 배당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지만,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해줍니다. 

 

또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 통산 과세' 로서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번 ETF ' 에서 300 만원 이익이 발생하고 '2번 ETF ' 에서 100만원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 후 손익 통산 금액은 총 200만원으로 전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ETF는 손익 통산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면 벌어들인 300 만원에 대한 세금 15.4%(46만 2000원) 을 과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즉 주식배당이나 은행 이자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를 통해 실현한 수익 등을 합쳐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상장 ETF 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때는 국내 상장 ETF 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금융소득세법이 변경되어 두 ETF 모두 과세하는 방법이 동일해질 예정입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주식, 채권,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소득 5000만원 까지 기본제공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 만원 공제 

-1~12월 소득 금액 및 손실 금액 합산

-3억원 이하 20%(양도소득세 전환)

-3억원 초과 6000만원+(3억원 초과액 *25%)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펀드 투자 이익(채권 환매 및 양도) - 배당소득세

-ETF (국내 주식형 외) , ELS , ETN 등 이익  - 14%(지방세 포함15.4%)

 

 

-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주가지수 ELW이익

-주가지수 선물. 옵션 소득

-> 보유 기간 등에 따른 차등 과세 10~30%

 

 

-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채권 양도소득

-펀드 투자 이익(펀드 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국내 주식형 ETF 양도소득

-ELS, DLS 양도소득

-개별 주가 종목, 금리 통화 파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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