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 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상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21년 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만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해당 가구는 11월30일까지의 기한 후 시청 기간에 신청하면 23년 1월 말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 을 지급합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없습니다. 해당 가구는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가구에 1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근로 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 사업,종요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스버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년 부부 합산 소득요건과 재산액 /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돈 가구 :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26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소득 4,000만원 미만
-지급액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
지급일 - 요건을 심사하여 23년 1월 말 지급 예정
위에서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가리키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진속이 있는 가구를 가리키며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은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심사하여 23년 1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인 경우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70만원-(총급여액 등 -2천100만원)X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1청500분의 20]
시청기간은 근로 장려금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1년 상반기, 하반기, 기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21년 상반기 21년 9월1일 ~ 9월15일
-21년 하반기 22년 3월1일 ~ 3월15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2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2년 6월 1일 ~11월 30일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11월1일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혹은 전화 , 홈택스 등에서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휴대폰 카메라로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춰 손택스로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7자리를 입력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06시~24시)
홈택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수 후 일반신청하기에서 급여 수령 통장 사본등의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 06시~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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