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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쉽게 알아봐요

by 청춘토끼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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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 외에 사업 등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 , 대한민국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자입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직장 외 소득이 있다면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해 번 총소득에 부과되며 다음 해 5월 한 달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중합 소득세를 종소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1년 1월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 소득, 금융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기타 소득이 모든 있는 자입니다. 단, 근로 소득, 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금융 소득 또는 임대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2. 사업소득, 기타 소득 있는 경우

3. 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금융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 소득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포합 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서 예금하여 받은 이자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서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이것은 배당 소득에 속합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외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서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필수적으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14% 

종합과세 -소득에 따라 세율일 다름

 

분리 과세는 다른 소득과 별개로 과세를 하는 체계로 14%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종합과세는 임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 금애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필요 경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즉 기타 소득이란 복권 당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이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기타 소득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소득 1200만 원을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필수록 가입하도록 하는 하는 공적 연금 과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200 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종합과세 방법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개인이 연간 받은 총소득에서 다양한 공제를 거친 후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 신고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납부로 들어가시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먼저 홈택스 앱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앱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 후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혹은 인터넷지로, 카드로 택스 납부 혹은 은행 등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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