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 한미사이언스는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시끌시끌한 종목 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 한 지 이틀만에
법원에서 주총 허가를 신청하자 한미약품이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없는 임시주총. 정당할까요?
한미약품은 2일 한미사이언스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겨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는 법원에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신청.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약품 이사 해임이 주요 안건 이며 ,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독단으로 신청 한것은 절착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 3항 제15호에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해임 등 ' 중요한 소송 제기' 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상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형제 측의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천을 받아들일 경우,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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