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2024년 육아휴직급여 1년6개월 시행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육아휴직급여 1년6개월 시행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늘려 1년6개월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3년과 다르게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의 조건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회사나 근무처에서 재직했던 기간이 180일 이내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3+3 육아휴직이라고 하여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한명씩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6+6으로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