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급여 1년6개월 시행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늘려 1년6개월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3년과 다르게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의 조건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회사나 근무처에서 재직했던 기간이 180일 이내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3+3 육아휴직이라고 하여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한명씩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6+6으로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맞벌이가정인 경우 이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2024년 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
이 제도는 24년 1월 1일 부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긴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내년이라는 시간이 좀더 가까이 와야 기대치와 함께 피부로 느껴질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조건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아이가 생후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부분의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부모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입니다.
대신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나 싱글맘,싱글대디는 3개월 이상 사용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3+3과 비교했을 때 임금의 상한선을 높인건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급여는 월마다 2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매달 50만원씩 상향되면서 지급됩니다.
즉
첫번째달 200만원 > 두번째달 250만원 > 세번째달 300만원 > 네번째달 350만원 > 다섯번째달 400만원 > 여섯번째달 45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6개월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3900 만원입니다.
3.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끝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주셔야 하니 미리미리 인증서 준비하는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특례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지만 , 이후에는 급여의 80%만 지급받아 아쉬운 점 있었습니다.
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를 해서 6개월간 일을 하게 되면 그때 못 받은 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사후지급금 제도 입니다.
복직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해도 받을 수 있고 , 당연히 100%를 받았던 기간은 사후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5. 그 밖에 2024년 출산혜택
아이을 낳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조금 늦게 낳을걸 그랬나봐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
부모급여 만0세 100만원 / 만 1세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만 8세까지)
또한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잘 활용하신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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