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조건 및 생계급여 총정리
요즘 같은 시기 많은 사람들이 말못할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주요지원사업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조건 및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 및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자격 조건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으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비율도 각각 1~2%이상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조건은 어떨까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경우 : 교육급여 지급
소득인정액이 48% 미만인 경우: 주거급여 지급
소득인정액이 40% 미만인 경우 : 의료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32% 미만인 경우 : 생계급여 지원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이 월 근로소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며, 부채도 환산하여 차감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신청 자격보다 높다고 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30%를 공제한 210만원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시 지역별로 차감하는 기본 재산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은 최저 수준(1인 가구 기준입니다.)
2024년도에는 71만 3,10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 부분은 역대급 수준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대상자의 소득안정액과 중위소득 32%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다양한 의료 , 주거, 교육 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은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 혜택들 받을 수 있습습니다. 이는 1차에서 3차 병워까지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1000원에서 3000원만 내면 되는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이 500원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 실제 월세와 보증금을 환산하여 지급액이 결정 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은 2023년 대비 3.2~8.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들에게 교육급여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중고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교육활동,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교육의 지원을 받아 자립심을 향상 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제 사이버대학을 전액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트북의 혜택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식 학위 및 국가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습자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적 기회 확대에 기여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무상장학제도
이 제도는 국가장학금을 이용하여 자비 부담 없이 전액 무상으로 2년제 사이버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정,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년 내에 정식 학위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32%미만)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32%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 지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부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 가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른 사회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핵심 요소로 작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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