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고갈, 해지,개선안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폰지사기?
지난 해 1월 한국경제연구원에 발표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이대로 가다간 90년생 부터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아. 연금개혁 시급> 이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리포트 내용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연금고갈의 원인, 그리고 개혁을 위한 각국 사례 등을 분석한 내용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세웠던 연금개혁안 11일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적으로 갈수록 악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 변수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2018년 제 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 2057년 기금이 고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0년 생이면 사회활동을 한창 즐기고 있을 30대 정도 입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이들이 아무리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입한다 해도 63세가 되어 연금개시일이 지나도 한푼의 연금도 못 받는다 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해 주식시장이 한창 안 좋을 때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얻은 손실이 무려 36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되면 2038년 1,344조원의 적립금을 최고로 하여 2055년 부터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연금 지급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2021년 까지 자산시장 호항으로 주식시작이 무척이나 좋았고, 이 때 3년 연속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2022년 1월 부터는 계속 낮아지는 수익률이 문제였습니다. 근복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매달 근로소득으로 현금이 몇 억씩 꽂히는 통장이 있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마다 주식을 사서 손실을 희석하고, 평균매입단가를 낮춘다면 결국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부분을 따라가주지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거의 무한대로 , 거의 강제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연금보험료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낮아져도 이렇게 마법처럼 생겨나는 현금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으며,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내는 사람보다 타갈 사람이 더 많아진다 는 내용이 존재 합니다. 현시점이야 내는 사람이 많고 타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연금기금 운용에서 손실을 좀 보더라도 전체 적립금은 쌓여가게 됩니다.
하지만 2043년 부터는 이 수치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일치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점점 적자상태가 악화되어 2057년에는 모아놓은 적립금, 들어오는 돈도 다 써버리는 기금 소진 상태가 됩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되더라도 국가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급을 할 것이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정자금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이므로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내서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럼 돈을 타가는 사람은 왜 자꾸 늘어나기만 할까요?
부실한 소득보장 , 즉 노후보장으로서 불충분한 수급액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40.4%로 , OECD 38개국 평균인 13.1%의 3배 이상이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 씩 떨어지고 있으므로 보장성은 갈 수록 약화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에 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3년 앞둔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기금 고갈에 대비해야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것입니다.
2022년 기준 617만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2026년만 되어도 80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매년 지급금액만 해도 2조 8,032억원에 이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 만큼 노령인구가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노령인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전국 생산연령 인구 즉 16세~64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2022년 기준 현재 노령인구는 17.3% 수준입니다. 2061년이 되면 노령인구는 44.4%로 크게 늘어나고 생산가능연령 인구수는 전반 이하로 줄어 들게 됩니다. 젊은 세대가 벌어 노년세대의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한숨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겠습니다.
해결방안, 우리가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쉬운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1. 보험료를 더 걷는다
2.보험료 낼 사람을 만든다.
3.연금을 덜 준다
여러분들은 어떤걸 택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다면 고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서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가임연령 15~49세 이내의 연령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1년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6만명이던 신생아 출산률은 2040년 19만명으로 큰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인구변화에 따른 신생아수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더 걷거나 더 내거나 선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더 내게 하는 방법은 보험료를 올려, 직장가입자 분들의 국민 연금 보험료율을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라면 22만 5천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22만 5천원은 회사에서 내준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인 경우 위에서 알려 드렸듯이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 9%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합니다. 500만원을 벌었다면 45만원을 본임 부담금으로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9%의 보험료율로 지금의 기금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요율을 올리는 몇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5년 부터 매년 0.5%의 인상을 시작해서 15%까지 올리겠다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진행 될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을 2073년 까지 늘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로 기금의 고갈 자체 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연금수급 연령은 65세 입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조기 수령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뒤로 미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게하고 , 더 늦게 연금을 수령하게 하여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 연금수급 연령이 뒤로 늦추게 되면 정년연장에 대한 부분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정년 이후 연금개시까지 소득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채워주지 못하면 연금이 연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하는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구조는 일종의 '폰지사기' 라고 봐도 무관한것 같습니다. 매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9%를 내고 나중에 소득의 40%를 대체해서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낸 돈보다 많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기가 가능합니다.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하고 , 부모세대의 연금을 자식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주겠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진행된 제도 였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설계된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히 줄어 들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구가 늘어나 돈을 내줄 사람이 늘어나야 폰지구조가 유지가 되는데, 현시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파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국민연금을 내고 싶을까요. 국민연금을 안내고 안받고 싶다. 해지고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하고 묻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상호부조성격을 띈 보험이긴 하지만, 내지 않음 안되는 강제적인 준조세 성격을 띄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연체할 수도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회사에서 뗄거 다 떼고 월급을 정산하기에 연체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60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중 현실성 있는 것은 해외이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적을 상실하는 것인데 쉬운 선택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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