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상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2023년에 올해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외 정보들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평균 검색량 24만건?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은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그 만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직장이들이 1년에 한번씩 꼭 진행 해야하는 서류 업무이기도 합니다. 13일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자칫 서류 누락 혹은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연말정산이 시작된 15일 부터 3일간 '연말정산'은 일 평균 23만 9000건의 검생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 이므로 잊지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돼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2022년 7월~ 12월에 한 해 공제율이 40% 에서 80%로 상향 조정돼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 공제율도 확대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확액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급여에 따라 상이함) 5%씩 상향 되었습니다.
의료비 완화 방안으로도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 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도 50%로 올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월세지출내역,안경구입비,교복구입비,기부금,국외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누락된 경우 5년 내 경정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아무래도 제일먼저 진행 해야 할 것은 국세청에 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검색 후 접속하는 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라 홈택스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통 첫날1.15 일 부터 직장인들의 업무시작인 월요일(1.16일) 이때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접속이 지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간에 접속할 경우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시간을 확인 하시고 접속 하시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꼭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없으시분 들은 발급 후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진행 후 귀속 연도를 22년 1월 ~12월의 기간은 모두 체크합니다. 체크 후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클릭하면 ,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잠깐 !!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액이 0원입니다! 혹은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고 있는데 주택 마련 저축 금액이 0원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매달 기부를 하고 있는데 왜 0원이라고 나오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간별 월세 이체내역, 은행 앱의 주택청약 통장 사본 및 납입내역,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기가 안되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다가 나는 22년도 중도 입사했는데 ?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러한 분들이라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제출해주세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청약통장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 가구, 장애인,경로우대자,부녀자 인 대상자라면 50~100만 원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을 경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월세
- 종교단체 기부금
- 의료비
월세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헤로 임차하고 있을 경우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올해부터 혜택이 확대됬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난임시술비,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 흔히 사용하는 안경, 콘택트렌즈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12.22 - [재미있는 정보] - 연말정산 기간 세액공제 와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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