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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총정리

by 청춘토끼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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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므로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 완료 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200만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23년을 앞둔 현 시점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됬으며, 내년에는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대비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이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계산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1986년 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1 만원 그리고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대비 460원 상승하였고 상승률은 5.0% 입니다. 즉 월급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최초로 200만원을 돌파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감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보자면 최근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것이 맞는가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 으로 하루 8시간 기준 76,960원이며, 일주일 개근시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은 11,224원, 주휴수 포함시 시 하루 8시간 기준 89,792원입니다. 

 

 

 

한달 환산 할 경우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으로 22년 최저임금 보다 96,1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보다 적게 일하거나 많이 일한다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변동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7월이 돼서야 최저임금을 결정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8년만에 법정시한을 맞춰 6월 29일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적용시점과 범위 그리고 차등 적용

 

2023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영계, 정치계쪽에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 현재 전업종, 전지역에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걱정은 안하셔도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벌금

2023년 최저임금 위반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한달 환산 할 경우 월209시간 기준으로 2,010,580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세후금액으로는 1,824,940원입니다. 

즉 182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부터는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산시 비과세액을 20만원으로 넣고 세전세후 계산을 진행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기준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의 위반 판단 기준은 실지급액이 아닌 갑근세, 4대보험료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지급액이 2023년 최저임금 2,010,580 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는 원청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내 월급만 뺴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이젠 농담이 아니라 체감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거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너무 오르다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의 상승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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