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만 잘 한다면 환급금이 쏠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뜻고 이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세액공제 와 절세 tip 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쏙쏙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를 알고계시나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50만 원이 바로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 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네이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이 250만 원 이라는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은 223만 9310원인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23년도에는 비과세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 해주세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급여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임시로 요율을 측정하여 과세한 뒤 , 즉 세금을 땐 뒤,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고, 이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 더 때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소득세는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이라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단순하게 연봉이나 월급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우선 근로자의 총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소득'은 제외를 한 뒤 계산을 합니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를 통해 일부는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함꼐 차감을 해줍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있거나, 4대 보험료 , 주택자금 이자 등이 있을 경우 소득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이렇게 소득공제할 만한 부분을 모두 제외하게 되면 '과제 표준 금액'이 결정되며, 이에 맞게 세금이 각각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제외를 해줌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이를 차감해줍니다.
주로 기부금,의료비,보험금,교육비,월세액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해당되는 부분이니 참고 해주세요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 나오는 세금이 1년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최종 세금액과 내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 덜 냈다면 더 때갑니다.
2023년 개정 세액공제 개정
23년 부터 연말정산 세액 한도가 증액 된다고 7월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개정 세법이 확정 될 경우 어떻게 혜택이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하며, 연 최대 세액 공제액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66만원에서 99만원으로 33만원 증가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의 경우 52,8만원에서 79,2만원으로 26,4만원 증가합니다. 나이 구분 없이 연간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 매년 최대 99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은 매년 겪는 부분으로 잘 아실 수도 있으나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거지 ? 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인사팀에서 관련 안내문을 메일로 발송해 줍니다. 급여 및 원천 징수된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므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보험료 등도 자동으로 표기가 되므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사용 내역, 월세 등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 확인 후 증명자료를 준비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처리를 해줍니다.
교육비 , 의료비,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Tip
Tip 1. 맞벌이 근로자 + 연말정산 의료지 공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게 되어있으므로 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가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중간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난입시술비 등의 비용도 현명하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고 절세 하시면 좋겠습니다.
Tip2.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간 카드(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는 250 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도(제로페이 포함)은 30%이기 때문에, 만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비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먼저 기준치를 충족 시킨 후 공제율이 높은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또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도 30% 공제가능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최소 지출액: 아래 금액 초과 사용분에 대한 부분에서만 공제 가능
사용액 공제 비율과 한도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히며 참고로 올해는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 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p 공제혜택들 추가로 더 주리 하였습니다.
마트나 본인 차량 대신 공제율이 더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면 소득공제액을 채우는데 더 유리 하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은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고유가 대응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 되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건 어떨까요?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대상이 적용되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나 부모님(직계존비속) 명의로 된 카드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사용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 받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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