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번쯤은 뉴스나 기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을겁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납입 기간 , 그리고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란 ?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금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며 지급을 보장합니다. 노후준비 수단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금액을 조정 합니다.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이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을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위 표에서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는 매월 지급 되는 반면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의 경우는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며 그리고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입자 유형은 어떻게 될까?
가입자 유형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 임의 계속 가입자 유형은 나뉘어집니다.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도비니다. 지역가입자가 취업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됩니다.
2.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국내 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3.임의 가입자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임의 계속 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보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부기한
-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니다. 10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 신청
-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 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원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보험료 납부기간
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나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 및 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 부터 말일 사이 변동되자는 다음 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 조기수령도 가능하다?
61세부터 65세 사이라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1953년생부터 56년생이면 노령연금은 51세, 조기는 56세
2. 1957년생부터 60년생이면 노령은 62세, 조기노령은 57세
3. 1961년생부터 64년생이면 노령은 63세, 조기노령은 58세
4.1965년생부터 68년생이면 노령은 64세, 조기노령은 59세
5.1969년생 이후라면 노령은 65세, 조기노령은 60세 부터
또한 앞으로는 80~90년생들의 수령나이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값이 200만원이라면 매월 연금보험료를 18만원씩 10년간 냈다면 향후 240,2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연금보험료를 많이 낸다면 향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초록창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를 검색하시면 수령액이 가능합니다.
가입 . 납부내역 조회하기로 클릭해주세요 .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조회를 하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납부한 내역과 국민연금 가입 관련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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